자영업자 500만원, 농어민 100만원, 노점상 50만원 받는다

입력 2021-03-26 00:08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 추가경정예산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은 최대 5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최대 100만원을 받는다. 국회가 대상을 추가해 매출 감소 농어민도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70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이날 정부 원안(15조원)보다 약 1000억원 깎은 14조9000억원 추경을 처리했다. 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은 자영업이다. 총 7조3000억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쓰이는데, 집합금지 업종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금지에서 제한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된 곳은 400만원, 이전부터 집합제한인 곳은 300만원이다. 일반 업종은 평균 매출이 20~60% 감소한 여행업, 공연업, 전세버스 등이 200만~300만원, 20% 미만의 매출 감소는 지원액이 100만원이다. 방역 조치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도 3개월 감면된다.

특고·프리랜서(50만~100만원), 법인택시 기사(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50만원), 노점상(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250만원) 등도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농어민, 전세버스 기사 등은 국회가 새롭게 대상에 넣었다. 매출 감소 농어민 가구는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소규모 영세농어가는 30만원 상당 한시경영지원바우처도 받는다. 바우처는 쿠폰으로 지급돼 쓰게 되면 공급자에게 정부 재정이 들어간다.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대신 시급성이 낮은 일자리 사업 등을 축소하고, 최근 금리 변동을 반영해 국고채 이자액을 줄였다.

추경은 오는 29일부터 사업별 차례대로 시행된다. 이번에도 추경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예산 당국의 줄다리기는 팽팽했다. 다만 지난해 계속 정치권에 밀렸던 기획재정부가 올해는 정부 의견을 다수 반영했다. 내달 최장수 기재부 장관 기록을 앞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의지가 모처럼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정치권은 농가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약 1조원 증액을 추진했는데, 기재부 반대로 약 2000억원 선별 지원으로 마무리됐다. 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어려움으로 수입이 급감한 국토부 내 공항 계정 예산을 보충하는 3900억원의 수입 조정도 관철했다. 원안에 없었던 세입 경정 추경으로 국회의 반대가 컸으나 최종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전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