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금융상품 해지 시 대출 이자·수수료 못 돌려받는다

입력 2021-03-26 04:04

금융회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해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전에 낸 대출이자나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은 금융회사임에도 관련 제도를 정비할 때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소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계 불안감이 큰 만큼 주요 우려점에 대해 추가로 설명한다”며 ‘10문10답’ 자료를 배포했다.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했을 때 판매자는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느냐는 의문에 대해 당국은 “위법계약 해지 시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며 그전에 발생한 비용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및 보수, 투자손실액, 위험보험료 등이 미환급 대상이다. 보험의 경우 소비자는 그동안 낸 보험료 중 해지 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같은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고객의 투자성향과 상환능력 등에 부합하는 금융상품만 권유할 수 있도록 한 적합성 원칙의 경우 판매자는 고객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의무는 없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소비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해 이를 토대로 부적합 상품을 판매했다면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본인은 실제 안전 성향인데 설문에선 공격 성향으로 답변해서 위험도 높은 상품을 판 경우를 말한다.

금융사 임직원은 적합성 원칙을 포함한 6대 판매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최대 1억원)나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을 맞지는 않는다. 이 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 즉 금융사에 적용하는 규제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법적으로 금융위 소관이 아닌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대부분 상호금융기관은 금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사각지대인 셈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기관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와 검토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같은 상호금융기관이지만 금융위가 주무 부처인 신용협동조합은 금소법 적용을 받는다.

여러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은 전체를 종합해 평가한다.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종목군)에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끼어 있더라도 전체 위험등급에 문제가 없으면 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업계는 판매규제 위반을 우려해 일부 비대면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을 통한 입출금 통장 개설 서비스를 다음 달 말까지 중단했고, 하나은행은 챗봇을 통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를 중지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