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24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선관위에서 후보들의 선거벽보와 선거벽보 주의문을 살펴보고 있다. 25일부터 4월 6일까지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유권자도 정당·후보자 지지 호소나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글을 퍼나르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윤성호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24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 종로구 선관위에서 후보들의 선거벽보와 선거벽보 주의문을 살펴보고 있다. 25일부터 4월 6일까지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유권자도 정당·후보자 지지 호소나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글을 퍼나르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