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또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가 금지되고, 이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근 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기관 직원들의 재산 등록 및 재산 형성 과정 기재를 의무화했다. 현행법상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공기업 기관장·부기관장 등이던 재산등록 의무대상자를 대폭 늘린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이 기관별로 부동산 유관 업무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관할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업무상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취득 이익의 3~5배 벌금을 물린다.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기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미공개정보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공동주택특별법’도 개정해 정보 제공자뿐만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도 함께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LH 직원 투기 재산 몰수·추징은 소급 적용 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여야 지도부가 추진해온 부패근절 5법 중 3개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부패 근절 핵심 법안이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신속 처리를 약속했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스토킹 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이를 스토킹 범죄로 간주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흉기 등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키로 했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로 다뤄 범죄의 위중함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본회의에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범여권 단일화에서 고배를 마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퇴 안건도 처리됐다.다음 비례대표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5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 추경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8시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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