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 특수수사에서 주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예규를 신설해 시행한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검찰에서 별건 범죄의 정의와 수사 개시 요건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다.
대검은 24일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 지침’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별건 수사는 그간 과잉·표적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공정성 저해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별건 수사를 통제하면서도 정당한 수사는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지침상 검사가 별건 수사를 개시하려면 인권보호담당관 점검과 검사장,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별건 범죄를 다른 부서에 배당해야 한다. 다만 총장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
대검은 지침에서 본건과 별건 범죄를 처음으로 규정했다. 피의자가 동시에 범행을 저질렀거나 수단과 결과 관계인 범죄, 증거인멸 등 수사방해 범죄, 범죄수익이 횡령·배임·뇌물로 연결되는 경우, 동일·유사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한 경우가 본건 범죄다.
별건은 피의자가 범한 별개의 다른 죄, 피의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범한 죄, 피의자 운영법인의 임원이 범한 죄다. 즉 검찰이 피의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하다 입시비리 혐의를 추가 인지한 경우 별건 범죄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이나 자수·진정, 다른 검찰청이나 수사기관의 이송·이첩을 받아 수사하는 경우 별건이 아니다. 외부 고소·고발 등은 검찰 규칙상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배우자나 임원이 피의자와 공범인 경우는 별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입시비리 혐의에서 부부인 A씨와 B씨가 공범일 때 B씨를 추가 수사하는 것은 별건이 아니다.
검찰은 통상 별건 수사 시 주요 사건을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계좌추적 등을 한 후 대검 보고를 했다. 하지만 바뀐 지침으로는 영장 청구를 하려면 처음부터 보고 후 승인 받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 시점을 당겨 대검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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