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1297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1억3112만원 증가한 것이다.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1885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1496명(79.4%)은 재산이 증가했고, 389명(20.6%)은 재산이 줄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장·차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이다. 재산 변동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액면가→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등에 따른 재산 증가가 7717만원(58.9%)이었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가 5395만원(41.1%)이었다. 재산공개 내역은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신고재산 가운데 본인이 7억2547만원(51.3%), 배우자 5억5401만원(39.2%), 직계 존비속이 1억3349만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계 존비속 고지거부율이 30%를 넘어 공직자의 가족 간 재산 증여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설치해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 말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할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 선정해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직무배제 요청, 수사기관 조사를 의뢰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처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투기 의심자는 법무부 장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역대 법무부 장관 조사의뢰는 겨우 6건뿐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대부분 투기 혐의보다는 재산등록 오작성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경고 및 시정조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오주환 기자 jjkim@kmib.co.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