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평균 14억… 부동산 등 영향 1년새 1억3000만원 늘어

입력 2021-03-25 00:00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1885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1297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만에 1억3112만원 증가한 것이다.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1885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1496명(79.4%)은 재산이 증가했고, 389명(20.6%)은 재산이 줄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장·차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이다. 재산 변동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액면가→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등에 따른 재산 증가가 7717만원(58.9%)이었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가 5395만원(41.1%)이었다. 재산공개 내역은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신고재산 가운데 본인이 7억2547만원(51.3%), 배우자 5억5401만원(39.2%), 직계 존비속이 1억3349만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계 존비속 고지거부율이 30%를 넘어 공직자의 가족 간 재산 증여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설치해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은 6월 말까지 신속히 심사하고,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이후 집중심사할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 선정해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직무배제 요청, 수사기관 조사를 의뢰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처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투기 의심자는 법무부 장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역대 법무부 장관 조사의뢰는 겨우 6건뿐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대부분 투기 혐의보다는 재산등록 오작성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경고 및 시정조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오주환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