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 신속히 결정해야

입력 2021-03-25 04:04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뒤에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24일 대학이 학내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추청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자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9년 8월 조민씨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1년7개월 만이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 자료 가운데 일부가 허위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속속 불거졌는데도 합격 취소 권한을 쥔 부산대와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손을 놓았다. 2016년 8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이화여대가 즉각 자체 감사를 벌여 재판 전에 입학을 취소한 것과 딴판이다. 서울대도 2019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던 학생이 기소되자마자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조씨 입학 당시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는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칙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 입시 비리 관련 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했다. 그런데도 부산대와 교육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1심 판결이 나온 게 지난해 12월 23일인데 교육부는 지난 8일에야 부산대에 조씨 부정입학 의혹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 사실마저 쉬쉬하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슬그머니 공개했다. 등 떠밀려 나서는 모양새다.

부산대와 교육부가 입시 부정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대는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