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사진)이 조직 쇄신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마약·음주운전 등 6대 비위행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는 임직원은 조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연금공단은 지난 22일 제9차 쇄신추진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쇄신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9월 전북 지역 기금운용직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내부 조직 쇄신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다.
공단은 사회적 파장이 큰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중대 비위에 대해 1회만 위반하더라도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 비위의 경우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보수규정을 개정해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자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