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학폭 미리 막자” 전북, 인권조례 제정

입력 2021-03-25 04:07
전북도의회 청사. 전북도의회 제공

체육계의 학교 폭력 파문이 커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전북도의회는 24일 ‘전라북도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체육인이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등을 기본 원칙으로 스포츠인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을 담고 있다. 관련 사업과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 등을 도지사가 직접 챙기도록 규정했다. 필요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할 실태조사도 함께 벌이도록 했다.

도내 실정에 맞는 스포츠 인권헌장도 제정해 보급하도록 했다. 또 체육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인권 교육도 의무화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가칭 ‘전라북도 스포츠인권상담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전북에서는 이재영 다영 쌍둥이 프로배구 선수들이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몸살을 앓았다. 또 한 학생부 배드민턴 선수들의 학내 폭행과 금품갈취 의혹이 불거져 있다. 지난해엔 고창 출신 전 유도선수가 현역시절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대표 발의자인 오평근 도의원은 “최근 미투 사례들을 고려하면 체육계에 학폭, 성폭력, 갑질 등과 같은 인권 문제가 만연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그런 면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