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 특혜법” 對 “전통적 금융업 규정 어렵다”

입력 2021-03-24 04:06

‘빅브라더’ 논란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을 증폭시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빅테크(Big tech) 기업 특혜 논쟁이 일면서 기존 금융권·금융 시민단체와 핀테크 업계의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다.

23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다 강력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령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에 도입된 ‘종합지급결제업자’는 고객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신 업무를, 후불제가 허용된다는 측면에선 여신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법령상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은행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산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적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이 동일 기능·동일 규제에 맞지 않는다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종합지급결제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원도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법, 여신전문업법 등을 우회해 낮은 규제 비용으로 ‘유사 여·수신업’에 진입하는 특혜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회사들이 받는 규제들을 비켜가면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종합지급결제업자들을 위시한 신생 업체들이 대거 등장하면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금융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금소법을 종합지급결제업자에 대해서 전면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핀테크 업계 대표는 적극 반박했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업계는 결제 사고 등에 선보상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며 “사모펀드 사태와 연결시키는 건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했다.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 과장은 “종합지급결제업을 전통적인 금융업으로 보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며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지불 서비스로 이익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며 일종의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