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 수사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23일 입장문에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 제25조 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재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 19일 수원지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보고서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총장 지시를 받아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고 지휘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 측은 “지휘과정에 아무런 위법·부당한 점이 없었다”며 “업무일지 사본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재차 출석을 거부하면서 검찰 대응도 주목된다.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사건을 폭로했던 공익신고인은 이 지검장과 면담 논란을 빚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기관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