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창린도에 방사포를 배치했다는 관측과 관련해 군 당국이 추적 감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 당국은 23일 배치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은 피한 채 “(방사포 배치)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포 배치 여부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우리 군은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창린도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일부 포착하고 관련 정황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린도는 백령도에서 35㎞, 연평도에서 45㎞ 각각 떨어져 있다.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두 섬을 겨냥한 122㎜ 방사포 등의 배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창린도에 해안포를 설치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방사포까지 배치했다면 한 번에 포탄 한 발을 쏘는 해안포보다 수십 발의 포탄을 쏠 수 있는 더 위협적인 무기를 추가한 셈이 된다.
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를 찾아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을 두고 우리 군은 이를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해 북측에 즉각 항의한 바 있다.
이곳에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사실상 군사합의를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남측을 비난하며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라 군 당국도 정황 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당국은 방사포 배치가 곧바로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특정화기 배치만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거나 무력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군사합의상 합의 내용에도 (특정화기 배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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