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자와 조사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조사대상을 충북도 전 직원(충북개발공사 직원 포함)으로 확대하고 도내 17개 주요 산업단지를 조사 지역으로 추가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2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꾸려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은 조사하지 않는다. 특별조사단은 근무이력, 위법사실, 토지거래 등 3개 반 28명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자는 도 소속 공무원 4600여명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조사 지역은 도내 주요 산업단지 17곳이다. 공직자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감안해 2014년 3월 이후 토지거래 내역을 살펴 볼 계획이다.
특별조사단은 투기 의심 공무원을 파악하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하고 수사 의뢰도 할 계획이다. 경찰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우선 1단계로 현재 파악 중인 3개 단지 조사 결과를 4월에 발표하고, 2단계로 6월에 17개 단지 관련 내용을, 7월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도청 홈페이지에 토지 투기 의혹 제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영경 청주시의원은 “청주시는 상당수 공무원이 부부, 친·인척 관계이고 잦은 부서 이동으로 정보공유가 용이한 조직 환경”이라며 “시의원도 직을 활용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