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돌출 변수 안 되게 선제 조율해야

입력 2021-03-23 04:05
미국 국무부의 2020년도 인권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가 한국의 중요 인권 문제로 언급됐다. 보고서 한국 편에서는 대북 전단 금지와 관련해 “인권 활동가들과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적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 우종창씨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사례도 국제 기준에 합치하지는 않는 사법체계라는 국경없는기자회의 평가와 함께 기재됐다. 부패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 문제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횡령·배임 사건이, 성 문제와 관련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례도 언급됐다.

미 정부가 다른 나라 내정 관련 문제에 대해 시시콜콜히 평가하는 것은 오지랖 넓은 일이요, 당사국에 결례일 수 있다. 하지만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1977년 이래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이므로 사안에 따라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다. 조 전 장관의 문제는 2019년 보고서에도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과 함께 거론됐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보고서에서는 최순실 사건이 언급됐고 이와 연관된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기술되기도 했다.

다만 이런 사안들이 실제로 외교나 통상 정책에서 변수가 될 경우엔 그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외교 당국이 이미 미 정부와 소통하고 있겠지만, 외교 사안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 전단을 포함한 탈북자 문제는 2018년 보고서에서도 제기된 사안이므로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북 전단 금지가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사안임을 미 정부에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 단체에 대한 사무 검사 등도 외교 사안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와도 연관된 만큼 한·미 사이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조율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