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20일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 사건은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핵심 증인과 그의 동료 수감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복수의 당시 수감자들이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하며 불거진 이 사건에 대해 대검은 지난 5일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고검장·대검부장 확대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 장관은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일지라도 대검의 결정을 존중해 사건을 일단락 짓는 게 바람직하다. 일선 고검장들까지 포함한 확대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 만큼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대회의에서는 불기소를 주장하는 측과 기소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질의를 진행한 후 장시간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2명이 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이 기권한 것을 보면 대검 부장들만 참석했어도 결론이 다르진 않았을 것 같다. 기소를 주장하는 측이 설득력 있는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리수였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신중해야 한다.
여야는 이 사안을 더 이상 정치적 논쟁거리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22일 자정이라 여권이 검찰의 결정을 뒤집을 현실적인 방법도 없다. 그런데도 계속 이 사안에 집착한다면 검찰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부를 뿐더러 한 전 총리 재판 뒤집기에 집착한다는 비판만 키울 뿐이다.
검찰도 득의만만할 상황은 아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당시 수사팀은 의혹에 관련된 재소자들에게 외부인과 연락할 기회를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제보자로 활용한 정황이 있고 핵심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도 대부분 조서를 남기지 않아 재소자와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샀다. 수사 의지를 강하게 밝힌 임은정 대검연구관을 줄곧 배제한 것도 검찰이 진실 규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이유다. 검찰은 당시 수사 행태를 되짚어보고 부적절한 관행과 완전히 결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결론 존중해야
입력 2021-03-22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