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식물 분과위’ 정상화… ‘교단 헌법’ 개정작업 시동

입력 2021-03-19 03:03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헌법연구·공천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 예배실에서 2차 회의를 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가 제34회 입법의회 준비에 돌입했다. 기감은 2년마다 입법의회를 열어 교단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을 개정한다. 올해는 10월 중 열린다.

기감은 입법의회에 앞서 유명무실한 분과위원회를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기감에는 헌법연구·공천위원회, 교리적선언·사회신경·예배서(예문)연구위원회, 교역자수급·과정법연구위원회, 의회제도·행정연구위원회, 교회재산관리제도연구위원회, 재판법연구위원회, 은급제도연구위원회, 장정개정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규정·규칙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분과위가 있지만, 장정개정위만 가동해 왔다. 장정개정위는 입법의회에서 다룰 개정안을 종합한 뒤 심의하는 위원회다.

아무런 기능을 못 하는 ‘식물’ 분과위는 교리와 장정 개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게 했다. 분과위가 제 역할을 못 한 건 10여년간 기감 교단이 내홍을 겪었던 영향도 있다.

489명의 입법의회 회원 명단을 확정한 기감은 18일 분과위 조직도 마무리했다. 분과위 전체는 오는 29일 첫 모임을 하고 입법의회에 상정할 교리와 장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간다. 각 분과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열리는 장정개정위가 모아 검토한 뒤 이르면 5월 중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철 감독회장도 분과위 정상화를 통해 입법의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감독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명무실한 11개 분과위를 모두 가동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청취한 뒤 장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분과위가 제대로 가동되면 기감 전체의 바람도 살필 수 있고 막혔던 소통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은퇴목회자 은급, 통합 신학대학원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용윤 행정기획실장 서리는 “교단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안건들을 다룰 예정인 만큼 전국의 여론을 잘 청취해야 한다”면서 “공청회를 여러 차례 열어서라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창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