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法리남] “보호거리 100m 너무 짧아… 가해자 10km내 접근 막자”

입력 2021-03-23 18:24

각종 흉악 범죄가 연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범죄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도 강조되는 모습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진술이나 증언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은 더욱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법의 맹점 때문이다. 이에 황보승희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청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피해자보호 강화에 팔을 걷었다.

황보 의원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나 이들의 대리인에게 내릴 수 있는 접근금지 조치의 거리는 단 100m에 그친다. 하지만 성인 남성에게 100m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나치게 짧은 거리라는 비판이다.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과 청소년이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심지어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조차 없다는 설명이다.

황보 의원의 아청법 개정안은 접근 금지 거리를 ‘10km’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장 ▲보호시설의 장 ▲범죄피해자 등이 일정 기간 가해자가 10k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도 신설했다.

황보승희 의원 측은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절차 외에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상 형사소송절차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아동 청소년 역시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기창 쿠키뉴스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