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부장검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해 명예퇴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검사였던 사실을 숨기고, 회사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부장검사였던 A씨가 지난달 사직서를 내고 퇴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고소를 당한 같은 달 검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A씨는 퇴직 후 입건 돼 소환 조사 등을 받았다. A씨를 조사한 경찰은 성추행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지난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을 무혐의 판단한 경찰이 수사를 자체적으로 종결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관련 기록은 검찰에 보내야 하며,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후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좀 더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따라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다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여전히 성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수사 상황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측은 “재수사 결과 혐의 사실이 드러나고 기소되면 명예퇴직이 번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