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지난해 5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이 공개되며 처음 불거졌다. 비망록에는 ‘검찰의 압박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과거 한 전 대표의 구치소 동료 한모씨 등도 검찰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이 같은 주장은 전부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공개됐던 비망록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도 제출됐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는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하다가 1심에서 번복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의 번복된 진술과 비망록을 모두 검토했고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한씨 등의 최근 폭로는 당시 재판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한씨는 검찰에서 집체 교육형식의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이 거짓 증언을 교육했다는 게 한씨의 주장이다.
당시 검찰은 한씨 등 한 전 대표의 구치소 동료들을 조사했다.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뒤집기 전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주변에 했는지 검증하는 차원이었다. 당시 최모씨와 김모씨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법정 진술했었다.
당시 김씨는 법정에서 “(한 전 대표가) 특사가 안 되니 진술 번복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한 전 총리에게 3억원씩 3차례 돈을 줬고 (자신이) 추가 기소될 수 있으니 정치자금으로 돌려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 전 대표가 A4용지 70~80장에 진술 번복 예상문답을 적어두고 암기했다고도 했다.
김씨는 최근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는 강압적 교육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모해위증 혐의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박 장관은 한씨의 최근 폭로 및 다른 정황들을 비교할 때 김씨의 과거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된다. 반면 당시 수사팀은 “한씨는 검찰에서 오히려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고, 당시 믿을 수 없는 진술을 많이 해 법정에 세우지 않았었다”고 주장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17일 수사지휘권 발동 후 이 사건이 기소된다 해도 한 전 총리 사건 자체가 재심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재소자 진술은 한 전 총리 유죄의 직접적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는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1억원 수표(한 전 대표 발행) 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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