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무상급식… 서울시민 삶 바꾼 최고 조례 30선 선정

입력 2021-03-18 04:02

2013년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서울광장 조례’는 광장의 주도권이 시 집행부에서 시민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됐다. ‘무상급식 조례’는 2011년 오세훈 전 시장의 주민투표와 맞물려 선택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됐다.

‘미세먼지 조례’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는 근거가 되어 상위법 제정을 이끌었고, ‘찾동 조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제로 변화하는데 기여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2.0 시대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해온 서울시의회 성과를 조명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상위법 제정 이전이거나 전국 최초 조례 제정 등 선도성(창의성·독창성), 조례 제정으로 예산절감 등 경제효과 또는 영향 받은 시민의 수를 반영한 효과성(파급효과), 서울시의회 30년의 역사적인 변화와 시대상 반영 등 역사성(시대적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조례 30선은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과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주거, 청년 등 각 분야별 관련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 그룹 조례군 20선으로 구성됐다. 단독조례 선정 내용을 보면 서울시민의 수요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참여(서울광장·학생인권·찾아가는 동주민센터·혁신학교), 보행친화도시(자전거·시내버스·교통약자), 기후변화(미세먼지), 보편복지(친환경급식·온마을돌봄) 등 시대 흐름에 맞춰 조례가 제정됐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을 대상으로 단독조례 10선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시민이 뽑은 대표조례’도 선정한다. 또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 30선을 디딤돌로 삼아 시민의 편에서 좀 더 촘촘하고 실제적인 조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