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추가 지정

입력 2021-03-18 04:06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영화업·노선버스 등 6개 업종이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게 됐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내년 3월까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60~70%가량 줄어든 업종으로 지정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심의회는 또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면세점·항공기취급업·전시및국제회의업·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의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원래 이들 업종의 지정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였는데, 고용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이들 14개 업종은 앞으로 1년 동안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는다.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게 된다. 직원 1인당 한도액은 하루 7만원이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노동자의 경우 직업훈련·생계비 명목으로 3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로 4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이들 업종의 경영과 고용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