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이 현실화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통계상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비슷한 지역 간에 공시가격 상승 폭이 다르거나 시세가 비슷한 아파트끼리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패닉바잉(공황구매)’ 수요가 몰린 서울 노원구와 강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5.15%와 5.08% 올랐다. 서울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밝힌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을 보면 노원구는 34.66% 상승한 반면 강북구는 22.37% 상승에 그쳤다. 반면 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3.35%, 4.17%로 강북구보다 낮았던 성북구와 동대문구는 올해 각각 28.01%, 26.81%나 공시가격이 올랐다. 매매가격 상승 폭은 낮은데 공시가격 상승 폭이 큰 지역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변동률 산출 방식과 공시가격 변동률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동향조사는 매월 발표하다 보니 아파트 거래 전체가 아니라 샘플 단지의 거래를 모아 가격 변동률을 합산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시가격 변동률은 해당 지역 아파트 전체 공시가격 합산액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샘플의 변동률만 합산하는 동향조사보다 상승 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아파트 시장 동향이 세간의 첨예한 관심 사안이 된 이상 정부가 서둘러 주택가격동향조사 샘플을 확대해 시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치구 간 가격동향조사상 상승률이 비슷하더라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많은 곳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측면도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따르면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올해부터 바로 연평균 3%씩 바로 올라가지만 9억원 미만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2023년까지 중간목표 70%까지 올린 뒤 3% 포인트씩 높이게 돼 있다.
현재 시세가 비슷한데도 공시가격 차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거나 빠지면서 납부할 보유세 규모가 큰 차이가 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노원구 라이프청구신동아아파트(전용면적 115㎡)와 중구 청구e편한세상(전용면적 84㎡)은 모두 현재 시세가 16억원(호가 기준)이지만 공시가격 차이는 크다. 올해 청구e편한세상의 공시가격은 10억500만원(지난해보다 21.6%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지만 라이프청구신동아 공시가격은 8억9700만원(지난해보다 36.5%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아파트를 5년 미만 보유한 59세 이하 1주택 소유자로 가정할 때 라이프청구신동아 소유주는 올해 보유세로 총 258만원을 내야 하지만 청구e편한세상 소유주는 341만원을 내야 해 83만원 차이가 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