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군 장병의 도민화 운동’을 펼친다. 도내에서 군 복무를 하는 장병의 주소지 이전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강원도의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도내 시·군에서 군 생활을 하는 군 장병의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도내에 많은 군인이 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강원도로 돼 있지 않아 지방교부세에서 강원도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부대 주둔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의 낙후가 지속돼 왔다”며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 군인들의 주민등록이 이뤄지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자체도 군부대에 지방비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상생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새마을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을 지지했다. 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와 강원도이통장협의회, 강원도경제인연합회도 이달 중 성명서를 내는 등 군 장병의 도민화 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경지역인 화천과 철원, 인제, 양구, 고성에는 이들 지역 인구를 모두 합친 14만9554명보다 많은 15만여명의 군 장병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 때문에 주소를 강원도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수를 기본지수로 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강원도가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군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에 지자체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병사 수를 고려하지 않고 교부세가 배분되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돼 도내에 복무하는 군인들이 부대가 속한 시·군으로 주소를 옮기면 보통교부세가 지금보다 714억원 늘 것으로 강원도는 추산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