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하고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난해에 이어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올해 자동차를 취득했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12월 31일까지 환급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