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낙태 합법화는 살인 합법화와 같아”

입력 2021-03-17 03:06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한 낙태 관련 개정안 심사를 촉구했다(사진).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태아가 심장박동을 시작하는 임신 6주 이내를 기본적 낙태 허용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는 임신 10주 이내, 생명의 위험 등 특정한 사유는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낙태 관련 법안은 입법 시한이었던 지난해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아 지난 1월 1일부터 입법 공백 상태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15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있었지만 낙태 관련 개정안은 심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난해 11월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법사위 법안 심사가 14번이나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넉 달째 표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낙태 합법화는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며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낙태 관련 법 개정안을 다른 법안보다 먼저 심사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과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