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서울 강북 지역의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거의 ‘로켓’ 수준으로 뛴다. 모두 지난해 정치권이 불 지핀 ‘행정수도 완성론’과 정부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이다.
부유층이 많이 사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위주로 아파트 공시가격 증가세를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강북 지역과 지방 광역시까지 두 자릿수 비율로 상승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후폭풍이 일반 국민의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셈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시로 무려 70.68%다. 전국 평균이 19.08%임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1위다. 지난해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맞춘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직후 첫 발표에서 공교롭게 기록적인 증가율이 나온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운 이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44.93% 올랐다. 정부가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보다 1.2% 포인트 오른 수준이지만 시세가 급등한 만큼 공시가격도 덩달아 뛴 셈이다. 세종시의 공동주택 중위가격(공시가격 기준)은 4억2300만원으로 서울(3억8000만원)을 넘어섰다. 공시가격 집계 이후 서울이 1위를 내준 것은 처음이다.
서울에서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강북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30대 등의 ‘패닉 바잉(공황구매)’이 이어졌던 노원구는 무려 34.66% 뛰었고, 성북구(28.01%) 강동구(27.25%)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성동구(25.2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고가주택이 많은 서초구(13.53%)와 강남구(13.96%), 용산구(15.24%)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5.57%, 22.57% 상승하며 전체 상승률을 견인했던 지난해와는 정반대 양상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들은 대부분 정부의 대출 규제 풍선효과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공론화에 따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라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도 70%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강북 지역 공시가격 7원~8억원대(지난해 기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 대흥동 태영아파트 전용면적 114.93㎡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7억9900만원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지만 마포구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20.36%)과 달라진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적용하면 올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납부 보유세액이 221만원에서 307만원으로 86만원 증가한다.
세종=이종선 전슬기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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