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 매입을 둘러싼 야당의 의혹 제기는 ‘문 대통령이 11년 영농 경력이라는 거짓 문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였고, 매입 후 9개월 만에 사저를 짓기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것 역시 특혜’라는 것이다. 여권은 “선거용 정치공세”라고 일축한 반면 야당은 “일반 국민이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문 대통령의 사저 면적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3774㎡(1144평)이다. 문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해 4월 29일 이 부지를 매입했다. 당시 사저용 부지 5필지 중 2필지 용도는 농지인 밭(田)으로 돼 있었다.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당시 농지 매입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했다.
문제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문 대통령 영농 경력이 11년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이다. 또 이 농지에 사저를 짓기 위해 필요한 형질 변경은 9개월 만에 이뤄졌다.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지산리 농지 1845㎡(560평)에 대해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했다. 농사를 짓겠다고 비교적 싼값에 농지를 사들여 형질 변경을 한 과정 자체에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청와대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대통령께서 SNS에 올리신 글의 핵심은 ‘이제 그 정도 하시지요’라는 것”이라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나와 “많은 사람이 귀농할 때 형질 변경은 수시로 발생되는 일”이라며 “(농업경영계획서도) 전혀 허위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질 변경에 대해 “매입한 농지 중 일부가 형질 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전환된 것은 합법적인 프로세스”라고 했다. 노 전 실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의 자경(自耕) 여부와 관련해 “양산에 방문할 때 돌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대로’ 말 한마디에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대통령 등을 지내면서 문 대통령이 400㎞가량 떨어진 양산에서 자경을 해왔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문 대통령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유실수를 자경했다고 기재한 농지 일부가 도로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은혜 대변인은 “아스팔트 위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결정도 안 된 형질 변경을 전제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김경택 임성수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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