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찾아간 서 의원 소유의 밭에는 감자가 심겨 있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이던 2015년 8월 부천 고강동 밭 438.5㎡와 351㎡짜리 건물을 각각 지분 50%씩 박모(53·여)씨와 경매를 통해 매입했다. 이 지역은 2019년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부천 대장신도시와 인접한 곳이다.
주민들은 전날 서 의원이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온종일 밭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60대 주민 A씨는 “서 의원을 포함해 여러 명이 전날 오전 8시쯤부터 밭에서 감자를 심었다”면서 “서로 ‘형 동생’으로 부르며 오전 11시쯤까지 작업을 마치고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도 “서 의원이 감자를 심으러 온 것을 봤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했고 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지내 주민들은 그의 얼굴에 익숙한 편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이 투기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농사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공동소유자의 가족이 다녀간 것으로 보인다”며 부인했다. 공동소유자 박씨도 “서 의원 없이 나의 남편 및 동생 등과 함께 일했다”면서 “마스크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우리의) 신원을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이 전에는 자주 다녀갔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에게 해당 필지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는 “서 의원에게 ‘월 40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권했다”면서 “당시 건물과 땅의 가격은 8억원 정도였는데 서 의원이 전부 감당키 어려워 지인인 박씨와 지분을 나눠 구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지분을 취득한 박씨는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수도를 끌어오기 어려워 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준공된 건물이라 (수도 등이 당연히) 마련돼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도로도 포장되지 않을까 했지만 사정 상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시 지정과 아무 관련이 없어 답답한 마음”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지분을 넘기는 등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부천=황윤태 임송수 기자 truly@kmib.co.kr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