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 아파트값 ‘12·17’ 뒤 가파른 상승

입력 2021-03-16 20:38
정부가 지난해 12·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규제를 비껴간 지방 주요 도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정부는 12·17 대책 당시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지방 광역시와 경기 파주,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37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포함했다.

경남 거제의 지난 1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58건으로 지난해 1월 211가구보다 164.5% 늘었다. 전남 나주(163.5%)와 순천(120.1%), 경북 구미(87.2%), 충남 아산(54.9%), 경남 양산(44.7%)등 지방 주요 도시도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반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5.3%나 줄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3.3㎡당 508만원(지난달 기준)으로 지난해 12월(465만원) 대비 9.2% 올랐다. 충남 아산도 2개월간 8.4% 상승했으며 경남 양산(8.2%), 경북 김천(6.7%), 경북 포항(6.4%), 전북 군산(6.1%), 충북 충주(5.9%), 경남 김해시(5.9%)가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 포항 남구를 제외하면 모두 비규제지역이다.

경남 김해시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한 중개업자는 “부산 집값이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규제까지 한층 강화되면서 이곳의 아파트를 찾는 타지고객이 크게 늘었다”면서 “현재 호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동안 넘쳐나던 매물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라고 말했다.

분양 시장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월, 충남 아산에서 분양했던 ‘아산탕정 삼성트라팰리스’는 124가구 모집에 4만7925명이 몰리며 1순위에서만 평균 386.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