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 “공수처 기소 권한 주장 해괴망측”

입력 2021-03-16 04:07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권한 주장에 대해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김 전 차관 의혹 중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공문에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니 수사 후 송치해 달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법 규정 검토’라는 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첨부하고 공수처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이첩은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그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공수처가 다른 수사 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재이첩한 사건을 재재이첩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수사기관 간 ‘사건 돌리기’에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 수사 대상자 권익 침해, 불공정 수사 논란 등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재재이첩을 요청하는 것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수원지검 수사 뒤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청한 것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문에 쓰인 대로”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사건에 대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밝혔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