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벌이는 다툼이 갈수록 가관이다. 당초 검찰이 수사했던 이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담당하는 게 맞는다는 이유로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가 계속 수사하면 될 일이었는데 수사 인력과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하면서 원점회귀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넘긴 만큼 검찰이 수사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공소권을 고집하면서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이어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주장은 수사는 검찰이 하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경찰 수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듯 공수처가 검찰 수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두 기관의 관계를 검찰과 경찰 관계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공수처와 검찰은 대등한 수사기관이다.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 그런데도 굳이 공수처로 이첩해 원점에서 수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 제기가 있었다.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을 당시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이유다.
김 처장의 행태는 사정 기관을 책임진 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엊그제까지 ‘공수처 소관’이라 했다가 이제 와서 ‘능력 밖’이라고 한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공수처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법에 따른 사건의 이첩과 재이첩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인력과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공수처 수사를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였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사건에 의무는 방기한 채 공소권 행사의 권리만 누리려 하는 행위는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만하다.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이상 수사는 물론 공소까지 검찰이 맡아 하는 게 순리다.
[사설] 김학의 사건의 공수처 공소권 주장은 상식에 어긋나
입력 2021-03-16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