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5일 지난해에 비해 19.08% 오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상승률이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였으니 올해는 최근 4년 평균의 3.7배나 될 정도로 가파르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69.0%에서 70.2%로 1.2% 포인트 높였다고 하니 지난해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집값이 대폭 상승한 세종(70.68%)을 비롯해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등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특히 높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지기 마련이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로 오른 데다 올해부터 종부세율이 인상돼 공시가격 9억원(다주택자는 인별 합산 6억원) 초과 소유자의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됐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가지 과세 또는 행정의 기준 가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도 따라 오르는 게 당연하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괴리를 좁히는 것은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최근 집값 급등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효과적 수단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겠지만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주택 실거주자·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의 보유세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역모기지론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다. 현행 공시가격 행정 기준 적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사설] 공시가격 급등,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정책 보완해야
입력 2021-03-16 04:06 수정 2021-03-16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