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檢 수사하고 공수처가 기소? 적절성 논란

입력 2021-03-15 04:05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검찰 재이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후 송치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공수처에 있다고 보지만 사건이 검찰에 이첩된 만큼 수사만 하고 송치하는 것은 법해석상 맞지 않는다는 반박도 나온다.

공수처는 14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모두 갖는다”고 밝혔다. 사건의 기소 여부도 공수처가 결정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검찰에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니 수사 후 송치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공수처의 요청은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경우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공수처에 검사 범죄 사건의 전속적 관할이 있다고 볼 경우 기소를 다른 기관이 하는 것이 부적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면 처분권도 넘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에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배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에 사건 이첩 기준과 관련해 공소제기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며 “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기소 여부만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권을 완전히 배제하려면 별도 조항이 필요하지만 공수처법에 그런 조항은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경범죄처벌법 등에 대해 즉결심판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도 기소 권한이 있다. 검찰에서는 공수처에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지휘 기관이냐’는 격한 반응도 나온다.

공수처가 검사 범죄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는지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 및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공수처에 전속 관할이 있어서 검찰이 사건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에 전속적 관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법무부가 수원지검 수사팀의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을 두고서도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