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실사용 외 토지취득 금지… 유출정보로 투기 땐 외부인도 제재

입력 2021-03-15 04:03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적발 시 수사 의뢰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해 LH 임직원에 대해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상시 관리, 감독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전 임직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의 인사 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 등도 할 방침이다. 아울러 LH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투기행위가 발생하면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선 수사결과 투기 목적인 게 확인되면 농지법을 근거로 농지를 강제 처분토록 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일선 현장의 생활 적폐를 척결해 나가겠다”며 “사생결단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며 불법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신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선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런 방안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진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투기 의혹을 받는 LH 임직원도 실제 사용을 주장하는 만큼 이런 방안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사후관리 등을 통해 실제 사용하지 않을 시 관련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