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식당·카페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는 2주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되지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등 일부 예외적용을 추가했다. 비수도권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영업제한이 풀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2주간 유지하되 예외사항을 추가했다. 직계가족 모임이거나 결혼을 위해 양가 상견례를 할 때,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다. 모임 인원 제한으로 오랫동안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부모가 외출할 때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다만 영유아를 제외한 성인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같은 8명이라도 영유아가 2명이고 성인이 5명인 모임은 금지다.
비수도권은 식당·카페를 포함해 대부분의 시설에서 오후 10시 이후 영업중단 조치가 해제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계속 제한을 받는다.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의 운영제한이 해제된다.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이 유지된다.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종도 마찬가지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은 결혼식·장례식장처럼 100명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적용한다. 목욕장업은 그동안 금지됐던 사우나·찜질방 운영을 재개하되 수도권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연장은 지난 한 주(6~12일)간 일 평균 확진자가 418.3명 발생해 전주(371.9명) 대비 12.5% 증가하는 등 유행이 억제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현재의 확진자 수는 거리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에 부합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상향 조정 없이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많은 시설의 운영제한이 풀렸지만 위험은 여전히 있다. 지난 1월부터 전국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21건 발생해 관련 확진자만 644명이 발생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골프장·목욕탕과 관련해 45명이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