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물의’ 제일약품 직원 절반 괴롭힘 시달려

입력 2021-03-12 04:08

여직원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중견 제약사 제일약품의 직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1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일약품과 전북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제일약품은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과 50대 임원의 여직원 상습 성폭행 논란이 제기됐고, 가해 임원이 해고됐다. 고용부는 제일약품에서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익명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했더니 응답 직원(866명)의 11.6%는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서는 응답 직원(825명) 53.9%가 최근 6개월 안에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15억여원의 임금체불과 임신 중인 여직원의 시간 외 근로 금지 규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서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직원들이 직접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감독한 것으로, 복지관장은 지난달 해고됐다. 전 직원(1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직원 중 65.0%가 최근 6개월 내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관장은 다수 직원에게 시말서 작성도 강요했다.

복지관은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주휴수당 등 1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발각됐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