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중심‘서발법’ 올해는 통과될까

입력 2021-03-16 17:40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서발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10년째 이어진 ‘의료영리화’ 논쟁 한복판에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받고 있다.

서발법은 2012년 9월 박근혜 정부가 정부입법하며 등장했다. 정부는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의료·교육·관광 레저·정보통신서비스 규제를 개선하고 자금과 조세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했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으로 ‘의료영리화’ 물꼬가 열릴(트일) 수 있다며 반대했다.

서발법은 19대·20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폐기됐다. 2015년 2월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관해 일부를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며 법안 일부 내용을 변경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의료 관련 내용 완전 삭제를 요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공공성 침해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21대 국회에선 기류가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서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시국이 장기화되며 2019년 대비 총생산액이 33% 감소한 서비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목적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발법을 발의했고, 내용적으로도 대동소이하다”며 “서발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발법은 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국민의힘 류성걸·추경호 의원이 발의했다. 이들 제정안에서는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대해 적용 예외 조항을 둬 의료민영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목소리를 높여 서발법을 반대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새롭게 발의된 제정안에는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의료민영화가 가속화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 적용 예외 조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발법은 명백한 의료민영화법’이란 입장이다. 이들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3~4개 법을 제외하고도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통로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기·줄기세포 평가규제를 완화하는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법, 해외환자 유치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료해외진출법 등 50여개 보건의료 관련법이 서발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또 “보건의료 외 다른 법률과 지침을 활용해서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상우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