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부지 땅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던 국회에 대한 원성이 높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동안 지속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 국회에 제출한 뒤 8년여 동안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공직자에 국회의원도 포함돼 국회가 ‘제 목에 방울 달기’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에도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및 사전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 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최근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오죽하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국회의원 자신들을 적용 대상으로 한 입법 처리를 최대한 늦추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법 담합”이라고 비판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뒤늦게 공직자와 공공기관 전반의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를 위해 당내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포괄하는 정밀한 입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이해충돌방지법을 추진 중인 국회가 한심하다. 늦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입법을 완료해 더이상 손가락질받지 않길 바란다.
[사설]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신속히 제정해야
입력 2021-03-11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