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이른바 ‘직장 내 갑질’ 방지에 적극 나선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10일 ‘경남도 감정존중 행복일터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상호이해와 조직문화 개선 등 사전 예방적 방안과 가해자 제재, 피해자 보호 등 사후 조치 방안을 모두 담았다.
도는 오는 5월부터 조직 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급별 익명 대화방을 정기 운영하고, 간담회도 수시로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서로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매달 11일을 ‘감정존중의 날’로 지정해 캠페인을 전개한다. 5월에는 감정존중 직장 실현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괴롭힘 금지 선언식도 개최한다.
직급별로 괴롭힘 예방교육도 전면 실시한다. 괴롭힘 사건 전담 창구인 ‘괴롭힘 신고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약식조사 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정존중 실무회의도 강화한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기발령, 중징계 요구 시 직위해제, 근무성적 반영 등 단계별로 강력한 인사처분이 조치된다.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공무원노조와 협업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2차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 시행
입력 2021-03-11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