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특별법 시행에 앞서 본격적으로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려가 크다.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온갖 편법을 동원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졸속 법안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야합한 산물이나 입법을 주도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3선 의원인 한 장관은 이명박정부 때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을 발의했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예타 면제의 길을 터준 특례조항을 담은 가덕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러고는 지난 1월 22일 환경부 장관에 취임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엄청난 환경파괴를 부를 것이 뻔한 사업이라 입법을 주도한 의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다. 이러니 향후 진행될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나. 처한 자리에 따라 입장이 바뀌고 정치논리에 휩쓸리는 장관이 이끄는 환경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가덕도특별법은 영남권 5개 시·도 지자체장들의 합의와 행정 절차를 거쳐 2016년 확정한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 부지로 특정하고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 가덕도는 5년 전 정부의 신공항 후보지 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던 곳이다. 오죽하면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등 거의 모든 관련 부처가 특별법 협의 과정에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겠나. 그런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유권자들의 표를 얻자고 특별법을 밀어붙였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사전타당성조사, 예타,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행정 절차만이라도 원칙대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사설] 가덕도특별법 주도한 한정애 환경장관의 내로남불
입력 2021-03-10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