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수공 물값 분쟁 3년… 연체금만 3억대로 불어나

입력 2021-03-10 04:07
1985년에 준공된 충주댐 전경 사진.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값 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충주댐 건설 피해에 대한 수공의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나올 때까지 광역상수도(정수) 구입 예산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체금(연 3%)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스란히 혈세로 메워야 한다.

9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2018년 12월부터 정수구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다. 시가 수공에 지불하지 못한 정수구입비는 현재 연체금 3억4200만원을 포함해 119억1100만원에 달한다. 정수구입비는 송수거리와 상관없이 전국 동일하게 t당 432.8원이다.

시는 수공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 내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해 수공에 지급해왔다. 그러나 정수구입비 미납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시의 상수도 회계 금고는 원가 지출 없이 수입만 쌓여가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최근 결의문을 통해 “수공은 정수구입비를 송수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지역의 물을 팔아 수익을 내는 수공은 지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산물 피해를 당했고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공에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수공은 수도법에 감면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충주댐은 2019년 기준 전국 22개 다목적댐 출연금 664억7200만원 중 35%가 넘는 239억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충주에 배정되는 지원금은 31억원(4.66%)에 그치고 있다. 지역의 인구와 면적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다 보니 충주시민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보상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100억원대 광역상수도 요금을 둘러싼 충주시와 수공의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수공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에 충주시를 상대로 수도요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수구입비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다.

갈등 해결의 가능성은 있다. 충주시와 수공은 2억4000만원을 들여 충주호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명소화 기본 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에서 충주댐 피해 보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사업이 제시될 경우 물 값 분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