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열 살 조카를 무차별 폭행하고 욕조 물고문 끝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고 개똥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는 무속인으로,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며 이를 쫓겠다고 갖가지 잔혹한 폭행을 동원한 것이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A양(10)의 이모 B씨(34·무속인)와 이모부 C씨(33·국악인)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지속적 폭행에 따른 갈비뼈 골절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A양을 욕조에 물을 받은 뒤 강제로 고개를 잠기게 하는 등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A양 사망 당일 파리채와 빗자루로 약 3시간 동안 A양에게 번갈아 가며 폭행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물고문 가혹 행위는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다. 부부의 A양에 대한 폭행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적어도 14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한 것도 밝혀졌다.
이들 부부는 A양에게 끔찍하고 엽기적인 학대를 가하면서 이 과정을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 B씨가 하는 말이 담겨 있다”며 “A양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 집에 살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난 뒤 학대가 이뤄진 것도 그 시점에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양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딸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양의 친모 D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D씨가 언니인 B씨로부터 A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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