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조례 마련과 노동자 지원 기관 조성으로 ‘노동 존중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고양시는 노동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통해 노동취약계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아파서 입원할 시 하루 8만1120원을 최대 3일까지 고양페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또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각심을 일깨웠고, 올해 1월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고양시는 올해 휴게실·편의시설 등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대표 교육 시 인권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달종사자 현황과 근무환경을 면밀히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외에도 고양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중 근로능력 등을 이유로 임금을 거의 못 받았던 장애인들에게 2019년부터 근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의 대가를 생산성으로만 보는 생각에서 탈피, 장애인들에게 최소 임금을 보장해 자긍심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전국 첫 사례로 지난해 약 120여명에게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2월에는 노동복지회관을 노동권익센터로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노동자들의 취약한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하고 있다. 모두 545건의 노동문제 상담을 진행했다. 또 2012년 개소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이전, 같은 공간에서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 영세사업장 780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홍보·계도했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노동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함께 돌보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며 “일하는 시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노동 존중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고양시 ‘노동 존중도시’ 발돋움
입력 2021-03-08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