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문화재·미술품으로”… 미술계, 물납제 도입 촉구

입력 2021-03-04 04:06
미술계가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주장했다. 물납제는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제도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10여곳의 미술단체는 3일 대국민 건의문을 내고 “문화재와 미술품은 한 국가의 과거를 조명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지만, 상당수가 재산 상속 과정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우리 문화유산이 해외 수집가 품으로 흘러 들어가 국내에 소장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물납제도를 국내에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상속세 물납제도는 개인 소장품들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영구 보존, 전승, 활용될 수 있는 첩경”이라며 “문화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도 개인과 기업의 문화적 기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송태호·김성재·정동채·김종민·정병국·유진룡·박양우 등 전(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상속세 물납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난해 간송미술관 보물 2점이 경매에 나오고,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기증 이후 본격화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이후 그가 소유한 세계 근현대미술 걸작 등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면서 도입을 촉구하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문체부는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해 기본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손영옥 문화전문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