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은 적은 결코 없었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양모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판정됐다”는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일 살인·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34)씨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36)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방철 대검 법과학분석과 심리분석실장은 “‘정인이를 발로 밟은 적 없다’는 장씨의 진술에 대해 심리생리검사 등으로 진위를 파악한 결과 ‘거짓’으로 나타났다”며 “검사 정확도는 평균 90% 정도 된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무책임성, 공격적 충동성 등 장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학대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검사에서 장씨는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았다”며 “정인이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아이를 던지는 등 학대행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인이를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지각해서 정인이에게 본인이 가진 부정적인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을 대검에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가 적시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그 근거로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양부모의 아랫집 주민 A씨는 정인이의 사망 당일인 지난해 10월 13일 오전의 상황을 떠올리며 “윗집에서 무거운 덤벨이 떨어지는 것처럼 ‘쿵’하는 진동 소리가 4~5회 정도 연거푸 났다”며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뛰면서 나는 층간소음과는 전혀 달랐다. 집이 울릴 정도로 진동이 심했다”고 진술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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