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과거의 얼룩’을 지우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채용비리로 부정 입사한 직원 20명의 퇴출을 완료했으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이들에 대해 2월 말 퇴직 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간접적인 구제 방안으로 이달 안에 특별 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우리은행 채용비리 연루자로 최종 인정한 부정 입사자는 모두 20명으로, 이 중 12명은 자진해서 퇴직했다. 우리은행의 이번 발표는 8명도 모두 지난달 말까지 퇴직 절차를 밟도록 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대법원은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임원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우리은행 측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를 밝히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20명 퇴사 조치에 상응하는 규모의 특별 채용 절차를 곧 시작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채용비리 당시 불합격자를 특정하지 못해 직접적 구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신 올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20명의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또 라임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고객 입장에서 신속히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리은행에서 손실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들은 평균적으로 손실액의 65%를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이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40∼80%)을 적용받는데, 금융당국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65%가량의 배상 비율이 나왔다고 한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미상환액은 2703억원이다. 우리은행 측은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고객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겠다”며 당국의 주문을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