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손실 286억 국가 배상 확정

입력 2021-03-02 04:07

예상보다 적은 이용객 수로 인해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에게 국가가 2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분당선 주식회사 컨소시엄은 2005년 3월 신분당선 노선 중 강남역과 정자역을 잇는 구간의 건설·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컨소시엄은 건설비용을 투자하고 30년간 신분당선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는 대신 소유권은 국가에 양도하기로 했다.

양측은 그러면서 예상 운임수입을 계산하고 기준운임을 정하는 실시협약을 맺었다. 협약에서 국가는 운영 개시일로부터 만 5년까지 예상운임 수입의 80%, 만 6년부터 10년까지는 70%를 보조금으로 보장하기로 약정했다. 다만 실제운임이 예상운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분당선이 개통됐지만 컨소시엄의 실제 수입은 예상치의 40%를 밑돌았다. 컨소시엄은 운임수입보조금 102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분당선의 연계철도망 사업이 지연되는 등 변경된 조건을 예상운임 측정에 반영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제한비율(50%)을 넘긴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실제 수입이 예상 수입의 50%에 미달하게 된 것이 국가의 책임 사유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국가가 원고에게 2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교역까지 연장 개통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국가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