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잇단 출석 요구에도… “바쁘다” 버티는 이성윤

입력 2021-02-25 04:0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전후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반복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현안이 많아 바쁘고, 업무 때문에 가기 어렵다”는 불출석사유서를 검찰에 재차 냈다고 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수일 간격으로 이 지검장에게 서면을 보내 검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동시에 2019년 4월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직원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와 관련한 공익신고에서 피신고인으로 이름이 기재돼 있다.

이 지검장은 당초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지난 18일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이 언제까지나 수원지검 출석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참고인이 아닌 이상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등으로 조사를 대체하는 경우도 극히 이례적이다.

다만 검찰 수사팀은 현재로서는 체포영장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무조건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출석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업무가 바빠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두 차례 불출석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공익신고에 따라 두 갈래로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 이를 들여다보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이 지검장과 함께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적법한 수사지휘였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