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인사 발표전 대통령 승인·이후 결재”… 野 “헌법 위배”

입력 2021-02-25 04:03
유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유 실장은 신현수 민정수석 거취에 대해 “대통령이 고민하고 결심하리라 생각한다. 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간부 인사안을 사후 결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검찰 인사 발표 다음 날인 8일 이뤄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있다”며 문 대통령의 재가 과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 실장은 운영위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을 둘러싼 전말을 소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 수석은 지난 7일 발표된 검찰 고위급 인사안을 사전에 조율하다 박 장관이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로 승인했다. 법무부 발표가 이뤄진 7일 오후 1시30분에는 대통령 승인이 끝났다는 것이 유 실장의 얘기다.

다만 인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다음 날인 8일 이뤄진 것에 대해 유 실장은 “7일 발표하고 8일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하고 인사 발령일은 9일이었다”며 “통상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사안을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결재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유 실장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가 결재받는 경우는 드물다. 수석이 보통 결재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고 돼 있다”며 “사후에 한 건 헌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차관 임명의 경우 인사 확정이 나면 대통령 승인 후 공식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전자결재를 진행한다. 유 실장은 결재의 의미를 ‘대통령 승인’으로 간주하는 반면 정 의원은 결재를 ‘전자결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게 답했다. 그는 “(신 수석이) 수차례 구두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 문서로 사표를 냈다”며 “수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유 실장은 “여러 가지를 대통령이 고민하고 결심하리라 생각한다”며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이번 논란이 박 장관과 신 수석 간 소통에 원인이 있었다고 했다. 유 실장은 “법무부로서는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재가 승인이 올라가니까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인사를 협의하는데 리더십, 신뢰 이런 부분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표출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신 수석의 사의를 만류했고 대통령도 만류했다”고 전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이의 갈등설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한 건) 이 비서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