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 우리·기업銀, 65~78% 배상하라”

입력 2021-02-25 04:06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투자자에게 배상할 손실 비율을 최대 78%로 결론지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라임펀드 투자자 3명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투자 손실의 65~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분조위는 판매사인 우리·기업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3건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은행 측은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배상률인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다. 먼저 영업점 판매직원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 배상비율을 매겼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은 25%, 기업은행은 20%를 각각 가산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가장 높은 78%를 배상토록 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68% 배상을 권고했다.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기업은행 사례에는 65%의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개인은 40~80%, 법인은 3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자의 투자 경험 전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는 각 은행에 달렸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투자 피해를 주장하는 조정신청자와 은행 양측이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590계좌, 298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우리은행 제재심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은행 측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했다.

소비자보호처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 자율결의 행사를 진행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 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광수 회장은 “금소법으로 금융사 부담은 커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신뢰도가 제고돼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